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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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 16일이면 1년인데 폐업으로 인해 12월 14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무사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했고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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