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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소속회사 계산 착오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착오를 인정하였으나, 현재 2달 가까이 추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 소속회사에서 지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 답변
-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일부 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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