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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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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게 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에 개인 업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됩니다. 휴게 시간에 개인 업무를 하는것도 휴게시간인가요?
답변
-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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