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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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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서10월12일부터 25일까지10일동안근무를했습니다.그런데 건강상의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손해본게 많다며 월급을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답변
-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사용자는 민법상 청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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