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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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사회복지시설회계 개별관리 으로 인사이동 시 현재의 퇴직연금을 인사이동한 기관에서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퇴사처리 없이, 기존 기업의 신분을 유지하는 전출의 경우) 이동하는 경우 기존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계속 부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계열사 내 전적(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시)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새로운 회사로 입사처리가 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회사로의 입사일에 해당하므로 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후 새로운 회사로 입사처리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전에 납부된 퇴직급여를 귀하의 개인 IRP로 이전받고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