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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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욜직으로 화욜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답변
- -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중 입사시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퇴사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재정산하여 추가 부여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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