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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4.3입사, 회계년도 기준정산 11일 발생한 연차를 2018년 사용해야하고, 2018년 발생한 연차는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답변
- - 귀하의 경우, 2018.1.1.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11.2일(15*273/365)발생하여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며, 201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