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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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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습 3개월을 거의 채웠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계약 혹은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변
- 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으로만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연봉 등의 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기존의 연봉 등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입니다.

- 기존의 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삭감한 경우 근로계약 위반(손해배상청구 가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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