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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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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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당징계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 어디로 하면 되나요?
- 답변
- - 아래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