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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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당징계정직로 인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당징계 여부는 다퉈봐야 겠지만 퇴사를 하여도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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