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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월 1,335,300원의 월급과 식대,교통비보조금100,000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을시 최저임금계산시 식대,교통비100,000을 포함산입하여 계산하는것입니까?
- 답변
- - 2018년 기준에는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식비,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기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2019년부터는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급여액의 7% 초과분)는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