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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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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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관련 진정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일이 기준인데
지원금신청 시 제출했던 임금과다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미만 근로계약서 둘 중 어떤 근로계약서가 해당됩니까?
- 답변
- - 지원금 신청시 실제와 다른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