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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11월임금지급일12월13일,8일간 체불
18년 2월임금지급일3월20일,15일간 체불
18년 9월임금지급일 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2개월간임금체불인정시실업급여신청자격가능한가요?
- 답변
- - 2개월(기간)을 지연하여 받지 못하시거나 임금전액을 2개월 체불된 상태이거나, 1년 이내 임금의 3할 이상을 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9월 임금을 12.13.이후 지급받거나 9월 10월 임금 전액을 11.13.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