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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종합병원 5년차 간호사 입니다. 근로자 200명 가량되며, 입사후 현재 연차 사용 횟수가 손에 꼽으며 수당으로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와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연차유급휴가 미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잔여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진정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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