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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합병원 5년차 간호사 입니다. 근로자 200명 가량되며, 입사후 현재 연차 사용 횟수가 손에 꼽으며 수당으로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와 절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 연차유급휴가 미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잔여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진정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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