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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선택제의 경우 초과근무가 12시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52시간안에 가능한가요? 주30시간근무 근무자인경우 초과근무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 -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인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42시간 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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