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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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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해서 2년 연속 쓸수 있는건가요??
그럼 2년의 기간중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간은 80% 나오고 나머지 21개월은 40% 나오는건가요??
답변
- 각 아이에 대해 1년씩 사용가능하므로, 귀하가 연속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면 연속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1년의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될 것입니다.

- 첫째아이 3개월과 둘째아이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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