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단 운반차 안전관리 사용가능여부 문의건
작업자가 중량이 무거운 제품축전지 등을 운반할때 사용하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계단 운반차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의 원활한 수행목적 또한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입사14년10월8일 퇴사18년10월31일 18년 10월급여 에서 17년 년차발생분 16개중 5개사
- 다음글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다 적용되고 다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