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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14년10월8일 퇴사18년10월31일 18년 10월급여 에서 17년 년차발생분 16개중 5개사용 미사용11개 18년 년차16개 발생 총11+1627개 지급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 - 2018.10.7.까지 근로하면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기 미사용분 11일에 16일의 연차 총 27일분의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