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 재직 중인데..급여가 미 지급 되었으며 아무런 안내도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인데 퇴직연금 계좌또한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 답변
- - 임금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지연하였거나 2개월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회사에서 퇴사를 권했고 다닐거면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이게 권고사직
- 다음글입사14년10월8일 퇴사18년10월31일 18년 10월급여 에서 17년 년차발생분 16개중 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