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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3.20-2018.3.20 1년간 고용보험 가입해 근무 후 해외에서 자원봉사활동소정 생활비만 받음하다 2018년 2월경 귀국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기준 12개월안에 모두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2019.3.19.까지만 지급가능합니다.
- 귀하가 이전 사업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신거라고 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십니다.
- 출산, 질병, 등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2019.3.19.까지 귀하의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전글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시간외 8시간 + 일요일 시간외 8시간 = 주 12시간 초과로,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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