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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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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시간외 8시간 + 일요일 시간외 8시간 주 12시간 초과로, 일요일 8시간 시간외 근무를 휴일대체근무라고 하여 평일에 하루 쉬라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휴일의 사전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가능하며,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인 경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지 않고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개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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