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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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 퇴사자 연차수 계산
입사일 2017년 7월 1일. 퇴사일 2018년 11월 30일
- 계속 근무하는 직원
입사일 : 2017617. 회계년도로 연차발생
- 답변
- - 퇴사자, 2018.7.1.자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퇴사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하며,
- 계속근무하는 경우 회계연도 부여시, 2018.1.1. 근무기간이 비례한 휴가 8.2일 부여(15일*198/365)하고, 2017년 월단위 6일, 2018년 월단위 5일 발생, 2019.1.1. 15일 발생
- 이전글신고하는곳을 몰라 번번히 둘러만 보고 갑니다. 법정시급위반은 어디에 신고 하는겁니
- 다음글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시간외 8시간 + 일요일 시간외 8시간 = 주 12시간 초과로, 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