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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 퇴사자 연차수 계산
입사일 2017년 7월 1일. 퇴사일 2018년 11월 30일

- 계속 근무하는 직원
입사일 : 2017617. 회계년도로 연차발생
답변
- 퇴사자, 2018.7.1.자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퇴사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하며,

- 계속근무하는 경우 회계연도 부여시, 2018.1.1. 근무기간이 비례한 휴가 8.2일 부여(15일*198/365)하고, 2017년 월단위 6일, 2018년 월단위 5일 발생, 2019.1.1.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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