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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고하는곳을 몰라 번번히 둘러만 보고 갑니다. 법정시급위반은 어디에 신고 하는겁니까? 편의점 알바 3개월간 야간 근무 했는데 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물라서요 01077563395
- 답변
- - 최저임금 위반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아래 진정제기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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