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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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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대체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이 되나요?
답변
- 정규직 전환여부와 상관없이(고용형태에 달리 규정한 바 없음) 해당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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