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단직 야근근로수당 계산시 시급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 ? 1. 기본급시급 2. 기본급외 수당근속수당등 을 받고 있다면 포함하여 시급계산을 해야 하나요 ? 1번 2번중
답변
-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수당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2번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