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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2019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휴직기간,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현재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부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160만원)가 지원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