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2019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휴직기간,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현재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부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160만원)가 지원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에 해당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