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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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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 언어폭행, 신체접촉성희롱이 아닌, 여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치는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직장내 폭행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폭행만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사의 폭행행위는 경찰청(182번)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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