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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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고소처리기한 최장기간은 어떻게 되시죠? 현재 18.05.28 진정시부터 현재까지 업무 추진력이 없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당연한건가요?
- 답변
- - 진정사건은 처리기한이 근무일 기준 25일에 해당하나 개별사건처리과정에 따라 2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진정사건 중에 고소사건으로 변경되면 고소접수일로부터 2개월의 처리기한이 적용됩니다.
- 고소사건의 경우 처리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면 검사의 연장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지청 고용관리과등에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