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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대표이사 그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다시 대표이사 출석 요구를 하시거 같은데 뭐가 진행 이 되고 있는건지요
- 답변
- - 귀하가 기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형사처벌 진행을 해달라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가압류 등 민사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체불이행약속 등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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