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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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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에 기본급, 연장수당이 있는데 총지급액은 최저임금이 넘지만 급여테이블을 잘못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근로계약을 한경우 임의로 기본급을 수정하여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답변
-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애초에 약정한 급여구성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며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계약변경하셔야 하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테이블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불이익한 변경인 경우)를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로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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