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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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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비질문. 5인이상이구요 사장과통화했는데 연차비를 달라고하니 휴가 명절등 공장 전체 임의적으로 쉬었던 날까지 연차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통보도 없었는데 이제와이러네요
답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귀하 입사전이라도) 통상의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명절 등 달력상의 공휴일 등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한 바 없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고 쉰 경우라고 하면 해당일수는 제외하고 잔여휴가에 대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명시하였거나, 별도 명시한 바 없이 기존 관행상 유급휴일로 인정해왔다고 하면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변경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 근로계약서상 휴가, 휴일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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