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년 시행되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나요?
- 답변
-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 2019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이전글상여금을 설날, 가정의 달, 하계휴가, 추석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
- 다음글최초임용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5일 사용 가능, 1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