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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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금을 설날, 가정의 달, 하계휴가, 추석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하나요?
- 답변
- -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사전확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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