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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미포함 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퇴직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 매월 지급받아야 월 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의 3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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