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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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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가발생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018,2019년연가

2017.3.03~2017.5.31 출산휴가
2017.6.01~2018.5.31 육아
답변
- 출산전후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개정법률 적용전(2018.5.29.이전 육아휴직자)에는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만큼 비례축소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임을 가정할 때, 2018.1.1.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연차 * 5/12)가 발생되며, 2019.1.1.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연차 * 7/12)가 발생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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