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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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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이 주휴수당으로 대체된다라는 말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정말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하고 유급으로 부여한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고 하면, 일주간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임금의 합산이 주휴수당에 못미치는 경우 추가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주 주휴수당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유급휴게시간으로 명백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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