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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부터 월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10월에 알고보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달라 계약서를 3월부터 소급하여 수정하는 게 가능한가요?당사자 확인서 첨부하면 가능한지?
- 답변
- - 당사자간 애초에 약정한 임금 등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변경체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 최초 근로계약체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