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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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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의 악용으로, 매일 1시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에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일하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악용당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매월 일정시간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기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추가수당청구는 가능하나, 기 산정된 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달리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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