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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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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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동산 취업후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도, 다른 매물로 판매하는 일을 알게되어 양심이 허락치 않아 퇴사의사밝힘
용역계약서에 적힌대로 갑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함 지급해야되나요?
- 답변
- -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계약 상 손해배상액 등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등 법률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