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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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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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식사 유무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변동되는 금액으로 식대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 귀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식비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식사를 한 날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원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