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퇴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 교통비 등이 사업장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금액을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이 있거나 월의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출퇴근수당이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이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