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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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퇴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 교통비 등이 사업장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금액을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이 있거나 월의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출퇴근수당이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이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