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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전 당장 10월분부터 급여를 깎겠다며 안되면 퇴사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실업급여는 당연히 해당이지만 회사측에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