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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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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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 지급방법 문의
- 퇴직자 연락두절로 IRP 계좌 입금 불가
- 만 36세, 근속기간 2.5년, 퇴직급여 500만원
퇴직자 일반 요구불통장으로 입금 가능여부
- 답변
- - IRP로의 이전예외는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고하면 불가하며, 근로자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이행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IRP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과로 이전 또는 법원공탁등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