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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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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12월 직원을 채용하며 연차휴가를 100%사용하도록하고 2018년 하기유급휴가 포함 15일 휴가사용하한 경우 19년초 년말정산해야할 휴가일수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일인지?
답변
- 2017.12월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이므로 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해당근로자는 2018.1.1.에는 1.25일(15일*1/12, 12.1.입사가정)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총 12.2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1.1. 15일의 연차발생하고 전년도 15일을 사용하였다면 2.25일을 초과사용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2019.1.1.에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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