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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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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 중인 시급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만 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급여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의 유급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해당자들의 경우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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