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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로 퇴직하고 현재 2달치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장 회사에 돈이 없어서 신고를 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하는게 답일까요?
- 답변
- - 진정제기를 하셔서 체불확정을 받아놓으셔야 형사처벌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청구 및 소액체당금 등의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진정을 제기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