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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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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기계약직 출산휴가급여지급시 출산 전 매달 본봉+주휴수당으로 보수를 받던 직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출산휴가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귀하가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본봉을 174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게 되므로, 귀하가 달리 결근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분모, 분자 모두 달라지므로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통상시급*8시간'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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