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휴직자가 조기복귀를 희망한다면1.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전 해지통보 가능여부 2.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특정계약만료일을 명시한 경우 해당 만료일 도래 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통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