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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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휴직자가 조기복귀를 희망한다면1.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전 해지통보 가능여부 2.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특정계약만료일을 명시한 경우 해당 만료일 도래 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통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