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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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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작업현황판관련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황판에 게시되는 리스트 항목으로는 위험성평가, 안전작업계획서, 긴급대피위치, 비치 되어있습니다.
답변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의 경우 안전관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작업현황판등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므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게시내용이 위험성평가 및 긴급대피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근로자 안전 및 사고예방과 연관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귀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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