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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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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입니다. 2019.05.06 대체휴일을 정상근무를 진행하고 대신 5월 3일에 쉬고 싶은데요. 절차와 필요서류가 뭘까요? 근로자에게 받아야될서류랑 통보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 휴일의 사전대체의 규정이 있는 경우, 휴일과 통상의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할 수 있고, 대체이후에는 5.3.이 휴일이 되고, 5.6.은 통상의 근로일이 됩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휴일의 사전대체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일 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 통보방법은 게시의 방법이든 개별 이메일전송 등 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전에 변경내용을 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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